쏘스뮤직vs민희진 손배소 또 연기…알고 보니 워크숍 때문?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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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변경된 가운데, 변경 사유가 법무법인 세종의 워크숍 일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마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담당 변호사들의 워크숍 참석 일정과 변론기일이 겹쳤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당초 해당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은 5월 2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세종 측이 지난 19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21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 일정은 오는 6월 12일 오후 4시 45분으로 변경됐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 측 담당 변호사 3인은 오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세종 워크숍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기존 변론기일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세종 측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워크숍으로 인한 변론기일 변경이 맞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쏘스뮤직 측은 민희진이 기자회견 등 공개석상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직접 캐스팅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쏘스뮤직의 연습생 관리 및 데뷔 과정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하이브가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희진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한 역할과 경험, 당시 내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뉴진스의 기획과 브랜딩, 멤버 구성 과정에서 자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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