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子, 사실혼 파기 손배소 항소심 결론 임박...6월 25일 선고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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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전 며느리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발표된다.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홍서범과 조갑경의 전 며느리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25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총 3차례의 변론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1일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A씨가 B씨의 외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B씨의 외도를 인정하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월 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갈등은 장외에서도 이어졌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심에서 선고된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항소심이 진행됨에 따라 양육비 지급은 보류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화에 나섰다. 두 사람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저희 부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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