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병역 회피는 매국 행위"…‘유승준 입국금지’ 근거 만든다
||2026.05.24
||2026.05.24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 씨 사례를 계기로 병역 면탈자의 입국 제한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처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의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회의에서 병역 의무를 회피한 뒤 국적을 변경하고 다시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대한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회피하고 국적까지 이탈한 뒤, 다시 돌아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는 반사회적 질서이며, 매국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에 대해 법적으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이후 국내에서 활동하며 군 입대 의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2002년 해외 공연 출국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
당시 여론이 악화되자 법무부는 유씨를 공공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물로 판단해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은 이어졌고 현재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