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에 이거 두면 신고당합니다.." 이웃과 등 돌리는 행동 3가지
||2026.05.24
||2026.05.24

무심코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둔 물건 하나 때문에 이웃 신고로 관리사무소 경고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공용 공간이라 규정이 엄격합니다.오늘은 이웃과 등 돌리게 만드는 공용공간 행동 3가지를 정리합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대피 통로라 물건을 두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자전거나 유모차를 복도에 묶어두면 통행 방해는 물론 신고 대상이 됩니다.이런 물건은 지정된 보관 장소나 집 안에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받은 택배 상자를 뜯고 현관 앞 복도에 쌓아두면 미관과 위생 문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특히 음식물이 묻은 상자는 벌레와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상자는 바로 접어 분리수거장에 내놓는 것이 이웃 간 기본 매너입니다.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기가 옆집으로 들어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흡연은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해야 이웃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용공간은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쓰는 곳입니다.복도 물건·택배 상자·복도 흡연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이웃과 얼굴 붉힐 일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