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주장한 사람 누군가 봤더니…
||2026.05.24
||2026.05.24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부족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을 잇달아 유포했다. 그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을 주장했으며, 이 외에도 “대장동 사업을 통해 마련한 비자금 1조 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두었다”,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 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선거 공보물을 거론하며 “하버드대 컴퓨터과학 및 경제학 학사를 복수전공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경제학 학위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펼쳐 추가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한 전 씨 등 유튜버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접수한 전 씨 관련 고발장은 총 9건에 달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씨는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라며 “정당하게 의혹을 제기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유치장에서 나온 뒤에도 “대부분의 의혹은 단순 인용 보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고발인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제3자의 말을 단순 인용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사실처럼 전달된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의 후원계좌 추적 결과, 전 씨가 의혹을 제기한 방송 6개 동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만 약 3,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의혹을 언급하지 않을 때도 원래 그 정도의 수익은 늘 나왔다”며 돈을 목적으로 한 방송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 씨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경찰은 고발 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