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에게 검사장비 대신 성기를 삽입한 혐의있던 산부인과 의사 근황
||2026.05.26
||2026.05.26
진료실에서 환자를 간음한 혐의(피보호자간음)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형병원 산부인과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용희)는 20일,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병원 순환 근무 중이던 지난 2023년 7월,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위계로 간음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소리를 지른 점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신체 채취 면봉 등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혼합 DNA 형 등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신체가 아닌 의료기구를 삽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한계와 당시의 진료 환경, 증거 오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환자가 삽입이라는 예단을 가진 상태에서, 주황색 조명 아래 제한적인 시야 조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부인과 의료기구를 A씨의 신체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였던 DNA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증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