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어쩌나… 법무부, 원천 봉쇄 나선다
||2026.05.26
||2026.05.26
가수 유승준이 국내 입국을 위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무부가 행동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 이탈하고 다시 와서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이자 반사회적 질서고 매국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병역 면탈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며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 대해 입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등 히트곡을 선보여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국내 입국을 시도했지만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이어왔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 2015년 1차, 2020년 2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기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그는 2024년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