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딸 데리고 남탕 가도 되죠?" 발칵 뒤집어진 글…딸과 남탕, 몇 살까지 가능?
||2026.05.26
||2026.05.26
19개월 딸과 함께 남탕에 가도 되는지를 묻는 한 아빠의 SNS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목욕탕 이성 자녀 동반 입장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다.
최근 스레드에는 19개월 된 딸아이를 남탕에 데려가도 되는지를 묻는 한 남성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여아 데리고 남탕 가도 되죠? 내 딸은 만 1살로 19개월"이라며 "아파트 커뮤니티 사우나다"라고 적었다.
이어 "규정상 48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 아이 엄마랑 갔을 때 바구니에 물 받아준 걸로 잘 놀았다"면서 "데려가도 되겠죠?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라고 물었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했다. 스레드에서 좋아요 1800건 이상과 공유 1200회를 넘겼고 댓글도 1300개 넘게 달렸다.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특히 여자아이의 남탕 출입 자체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네티즌들은 "19개월 남아를 여탕에 데려가는 건 가능하지만 여아는 몇 개월이든 반대다", "보통 아빠들이 절대 딸 데리고 안 간다", "딸 키우는 아빠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고 말했다.
또 "70~80년대처럼 집에 샤워 시설 없던 시절도 아닌데 굳이 왜"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는 남자아이의 여탕 출입 역시 불편하다는 의견을 냈다. "남아가 여탕 오는 것도 싫다. 같은 성별만 왔으면 좋겠다", "남자아기가 들어와도 싫다. 같은 성별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댓글도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 기사도 공유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아빠를 따라 남탕에 들어온 13세 미만 여자아이에게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추가 글을 남겼다. 그는 "아내랑 같이 댓글 보고 충격받았다. 19개월이라 아무 생각이 없었다"며 "안 데리고 갈 테니 걱정 마시라. 댓글 달아줘서 다들 감사하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국내 목욕탕에서는 만 4세 이상 어린이가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할 수 없다.
과거에는 만 7세 미만까지 허용됐지만 기준은 점차 강화됐다. 2003년에는 만 5세로 낮아졌고 이후 이용객 민원과 업계 요구가 이어지면서 2022년부터 만 4세 기준이 적용됐다.
목욕탕 업계는 남녀 이용객 모두 이성 아동 출입에 대한 불편 의견이 증가했다고 설명해왔다. 반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돼 완전 금지 대신 연령 제한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연령 기준을 어기고 이성 자녀를 입장시킬 경우 목욕장 업주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