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김수현 AI로 조작하다 결국 진짜 심판…법원 결국 발표
||2026.05.27
||2026.05.27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금전적 압박이 극단적 선택의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김 대표는 유족 측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정황이라며 김새론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자료들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결과, 김 대표가 제시한 녹음 파일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된 음성 파일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위조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중의 관심 유도와 유튜브 채널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속영장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기본적인 팩트조차 정리되지 않은 엉터리 주장이라는 견해를 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해당 녹취록이 AI로 조작되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냈다고 주장하며, 영장을 신청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 소명 자료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심문 종료 후 약 11시간 30분 만에 구속영장이 최종 발부됨에 따라 김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