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김세의 구속에 김수현 소속사 "믿고 기다려줘서 감사" [전문]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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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가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의 구속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가세연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던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정교하게 생성된 조작 자료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김수현은 1년 전 기자회견 당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중에게 약속한 바 있다"라며 "김수현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에 매진해 온 시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끝까지 김수현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 이하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김수현 씨와 당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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