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죄’ 선고… 방금 전해진 소식
||2026.05.28
||2026.05.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장이 무죄 공시 여부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그는 옅은 미소를 보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판결 선고는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라며 “다시 한 번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판이 뒤집어지게 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에 대한 증언에 나섰다. 재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며 반문했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