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난 유튜버, 경찰 입건 수순…
||2026.05.28
||2026.05.28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조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될 예정이다. 28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이날 유튜버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 20분쯤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조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스피커가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해 조 후보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조 후보의 성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돼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1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다.
경찰은 향후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조 후보는 지난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요즘 유세 때 제게 다가와 ‘당은 다르지만 당신은 나의 동지’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있다. 울컥한다”라고 말하며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이어 “평택을 선거는 의석수 하나가 어느 정당에 가느냐의 의미를 뛰어넘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이기면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커진다”라며 “제가 가진 역량과 네트워크를 쏟아부어 더 큰 평택,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특히 국회에 복귀한다면 검찰개혁만큼은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