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법에 유일하게 기권한 국민의 힘 의원 정체
||2026.05.29
||2026.05.29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이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단상에 올라 제안 설명을 마쳤다. 김용민 의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법 처리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특별법안 대안은 이인용 의원과 이강일 의원 및 김용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김 의원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피를 흘린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희생이 대한민국 독립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도는 현실을 국회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방 이후 친일의 역사를 충분히 바로잡지 못했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국가가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시간을 보냈다. 국회가 이제라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친일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재정 안에는 친일 재산 환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담아냈다.
친일 재산이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까지 국가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친일 재산 적발과 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정당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국민적 참여와 환수 가능성을 대폭 높였다. 과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지만 복잡한 법적 관계로 인해 환수하지 못했던 재산도 다시 환수할 수 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당 재산들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친일 재산은 단돈 1원도 단 한 평의 땅도 대한민국 땅에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단상에서 강력하게 표명했다. 정의를 올바르게 바로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표결을 독려했다.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을 위한 전자 투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진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투표 종료 후 결과를 스크린을 통해 직접 발표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5명과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을 선포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투표가 곧바로 이어졌다. 나경원과 배현진 및 장동혁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대거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홀로 재석 상태에서 기권표를 행사했다.
우원식 의장이 전광판을 확인한 후 친일재산 환수법안의 최종 투표 결과를 본회의장에 직접 선포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최종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7명과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은 재석 의원 205명 중 찬성 201명으로 통과를 기록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단상에 새로 나와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완료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함께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