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시작… 모르고 했다간 ‘무효표’ 된다
||2026.05.29
||2026.05.29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필수 지침들을 공개했다. 먼저 선거 기간마다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끄는 투표 인증 사진을 온전하게 촬영하려면 구체적인 장소 제한을 인지해야 한다. 유권자는 투표소 내부 공간에서 사진을 남길 수 없으며 건물 바깥이나 입구 정면에 위치한 표지판 및 포토존을 배경으로 활용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기표 공간 안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규정에 따르면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손가락 동작으로 기호를 표시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증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나 문자메시지로 배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더불어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나 홍보 시설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에 투표 독려 문구를 기재해 발송하는 방식도 허용 범위에 들어간다.
비치된 정규 기표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필기용 볼펜 등을 사용하면 무효로 분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본인의 과실로 잘못 기표하거나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더라도 재교부를 받는 일은 불가하다. 기표를 끝낸 뒤 변심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정당하게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경우에도 무효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투표지 종류와 상관없이 반드시 단 한 명의 후보자 칸에만 기표 도장을 찍어야 유효한 표로 정산된다. 특히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지역구 구·시·군의원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한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가 나와 기호가 ‘1-가’, ‘1-나’ 등으로 세분화되었더라도 단 한 명에게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후보자 칸 내부에는 여러 차례 중복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이번 선거에서 보편적인 유권자가 교부받는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는 최대 수량인 8장을 수령하게 된다.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 선거 대상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제외) 거주 유권자들은 최소 규모인 4장의 투표지만 발부받는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 유권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기표 과정을 밟는다. 1차 투표 단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지를 포함해 총 3~4장을 먼저 교부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그 다음 2차 투표 과정을 거쳐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위한 잔여 4장의 투표지를 추가로 배부받아 투표하면 된다.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71개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일제히 개시됐다. 참여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방문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을 비롯해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