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선생님이 가슴이 크다는 이유로 해고하라는 학부모의 민원
||2026.06.01
||2026.06.01
교사의 신체적 특징을 문제 삼아 직장 내 해고를 종용한 한 학부모의 도를 넘은 민원 글이 알려지며 온라인 공간이 발칵 뒤집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치원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도드라져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황당한 폭로성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해당 교사가 평소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타고난 신체 체형 자체가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급기야 A씨는 교사에게 가슴 압박붕대를 착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구청과 교육청 등 유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뜻대로 행정 처리가 되지 않자 현재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사의 개인 SNS에 게시된 연인과의 사진을 언급하며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막말을 쏟아냈다. A씨는 “체격이 크고 글래머러스한 여성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밤에는 채찍을 들 것 같다” 등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아울러 아이가 해당 사진을 접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자의적인 논리를 앞세워 빈축을 샀다.
해당 게시글이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일제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선천적인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직장에서 축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차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도 교권 침해를 넘어선 도를 넘은 악성 민원에 대해 보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