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정신병’ 댓글 달았다가…아이유 악플러 결국 징역형
||2026.06.01
||2026.06.01
가수 아이유를 향해 여러 차례 모욕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아이유를 겨냥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댓글 4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비슷한 악성 댓글 작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이 병합 심리되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해당 사건의 1심에서도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했다. 해당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모욕 행위에 해당하며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점과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