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언니 신분증 내고 사전투표, 선관위 "외모·주소 비슷해 몰랐다"
||2026.06.01
||2026.06.01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촌 자매가 신분증을 혼동해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투표 절차에 혼선이 빚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경위를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대구 서구 내당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사촌 언니인 B씨의 신분증을 제출해 투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 요양보호사와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A씨가 먼저 투표소에 입장해 B씨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선거사무원은 이를 확인한 뒤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후 B씨가 투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산상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B씨는 현장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선관위는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의 신분증은 20여 년 전 발급돼 사진 식별이 쉽지 않았고 두 사람의 외모와 주소지가 비슷해 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분증을 잘못 제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전투표소 본인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사전투표소에서는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을 진행하지만 지문 정보를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본인을 판별하는 방식은 아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등의 지문 정보를 선관위가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전투표소 지문 인식은 동일인 판별이 아닌 투표 참여 확인과 중복 투표 방지를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후속 조치로 B씨가 다음 날 정상적으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진행했다.
반면 이미 투표를 마친 A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투표에서 추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상 제한 조치를 적용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권이 있는 B씨가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투표 기회를 제공했다"며 "A씨는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추가 투표를 불가능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무원 교육을 강화해 신분증과 본인 대조 확인이 더욱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