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이유 논란’ 아이유, 두 발 뻗고 잘 소식…
||2026.06.01
||2026.06.01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이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아이유를 향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로 기소됐던 또 다른 사건을 병합 심리해 형량을 가중했다. 해당 사건 역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A 씨가 사용한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라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이유 측은 그동안 악성 게시물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여러 차례 공지를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 진행 상황을 알리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혀왔다. 이번 판결 역시 온라인상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성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아이유(본명 이지은)는 2008년 데뷔해 ‘좋은 날’, ‘너랑 나’, ‘밤편지’, ‘Love poem’, ‘Love wins all’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폭싹 속았수다’,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 영화 ‘브로커’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