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빌라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숨진 4살…업주 ‘과실치사’ 금고형 집행유예
||2026.06.01
||2026.06.01
풀빌라 성인용 수영장에 접근한 만 4세 아동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시설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6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11일 낮 12시 38분경 인천 옹진군 소재 풀빌라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투숙객 B(4)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 구역에는 수심 70㎝의 유아용 풀과 1.2m 깊이의 성인용 풀이 함께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두 시설 사이에는 아동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안전 펜스나 출입문이 없었으며 안전 요원도 상주하지 않았다.
당시 혼자 수영장에 들어갔다 물에 빠진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한 달여 만인 2024년 7월 18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만 4세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