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노출’ 李, 후폭풍 거세다… 또 고발장 접수
||2026.06.01
||2026.06.01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을 둘러싼 공방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5월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관외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동그라미 표가 완전하지 않고 이렇게 반만 찍히는 것이 괜찮냐”, “반 밖에 안 찍혀서 무효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며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했다.
해당 선거사무원은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여당 역시 해당 사안을 단순한 헤프닝으로 규정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서민위는 이 대통령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보장’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제167조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민위는 이들 피고인이 ‘기표 관련 문의를 위해 잠시 투표소를 퇴장한 행위는 법령상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 등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서민위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창모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류연중 서울시종로구선거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