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고발 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2026.06.02
||2026.06.02
국민의힘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후보가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아들의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해 “(아들 관련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본부는 해당 사건이 실제로는 무혐의 처분이 아닌 ‘기소중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소중지는 수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본부는 “이를 무혐의 종결로 포장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본부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은 공정한 선거의 기본 원칙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논란의 발언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TV토론회에서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추 후보 아들의 카투사 복무 시절 병가 연장 의혹과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추 후보는 “이미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인데 제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히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토론회에서 양 후보는 추 후보를 향해 “방송 토론회를 왜 이렇게 거부하셨냐”라고 물었다. 이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토론을 3회 이상 했다. 하남에 연고 2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도민의 알 권리를 채우고 검증받는 기회인데 왜 그렇게 피하셨냐”라고 따져 물었다.
양 후보의 말에 추 후보는 “연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지사는 실력과 능력, 경험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그냥 ‘싸움닭’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려는 토론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언짢을 것이다”라며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공약 검증을 하면 좋겠다”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