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前 연인, ‘무혐의’ 처분… 파장 확산
||2026.06.02
||2026.06.02
방송인 박나래의 매니저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경찰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의 전 연인 A 씨에 대해 5월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박나래의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을 범행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의심했다.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어 매니저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이에 경찰은 조사 결과 A 씨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가 ‘사전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A 씨에게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인물이 있다고 보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불송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초반에는 내부 관계자의 소행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후 검거된 피의자는 박나래 측 관계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30대 남성으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고소를 진행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갑질), 진행비 미지급, 특수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여파로 박나래는 당시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으며 이에 맞서 전 매니저들을 횡령 및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