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구속적부심 김세의…석방 가능할까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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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인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는 보도가 났지만 이는 오보로 알려졌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세의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났으나, 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대표는 심사 진행 후 포승줄에 묶인 채 등장했고,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구속은 고(故) 김새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이 고인 미성년자였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과 전 소속사 측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교제 증거인 음성녹음 역시 AI로 조작, 이로 인해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앞선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라면서 법원에 청구한 김세의의 구속영장이 26일 발부된 바, 김 대표는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이에 김 대표는 같은 달 31일 김세의는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를 알려 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현재 김 대표는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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