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 여배우와 성매매를 한것으로 보도 되었던 K팝 가수 알고보니…

인포루프|정영민 에디터|2026.06.04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연예 매체 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재판행

주학년, 아스카 키라라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했던 연예 매체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12일 연예 매체 기자 최 모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도쿄의 한 술집에서 일본 AV(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만나 잠자리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화대를 건네며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씨가 작성한 기사에는 ‘복수의 연예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으며, ‘주학년이 소속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한 뒤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사생활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주학년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바 있다.

주학년과 아스카 키라라가 함께 있는 듯한 의혹을 제기한 주간문춘 기사 사진 (출처:주간문춘)

그러나 수사 결과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주학년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경찰서에 최 씨를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 씨가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소문 이외의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 소속사 관계자 조사 및 주학년과 소속사 간의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한 결과, ‘주학년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다’는 보도 내용 역시 허위로 판명됐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주학년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미 지난해 7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주학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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