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손배 청구액 431억→330억으로 낮췄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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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대폭 낮췄다. 4일 마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계약을 해지한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 9000만 원으로 변경했다. 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했다.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 변경이 있었고 추후 소송 경과에 따라 주장과 증명을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기존 법률대리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5명을 사임시키고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로 선임한 바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측과 민희진이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어도어가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다니엘 모친에게는 20억 원, 민희진에게는 50억 원 한도로 각각 부동산이 묶인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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