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금지법’ 발의됐다…업계 ‘술렁’
||2026.06.05
||2026.06.05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베금지법’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롱·혐오 게시물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조롱성 게시물과 혐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이용자뿐 아니라 이를 방치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관계와 무관한 비하 발언이나 조롱성 이미지, 특정인을 희화화하는 밈 등이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 현행법상 규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조롱과 혐오 표현, 집단적 희화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관련 행위를 제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핵심은 조롱정보와 혐오정보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조롱과 혐오 표현을 별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반복 게시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롱·혐오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거나 확산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면 앞으로는 반복적 조롱과 혐오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강화했다. 조롱·혐오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운영자가 관련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롱·혐오 콘텐츠를 중대하게 방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한 장치도 포함됐다. 법안은 조롱이나 혐오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 정도와 반복성, 공익성 여부, 표현 목적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단순 비판이나 풍자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악성 조롱과 혐오 표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의견에서는 조롱과 혐오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혐오와 조롱이 반복되는 법적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공간의 혐오 표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법안의 실제 입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