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여직원과 ‘알몸’으로 있는 불륜증거 찍었는데…성범죄자 된 아내
||2026.06.10
||2026.06.10
10년간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을 의사로 만든 여성이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다가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륜 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증거 수집 방식이 위법해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사례다. 해당 사연은 지난 5월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12년 현재의 남편을 만나 3년의 교제 끝에 결혼했다. 결혼 생활 도중 남편은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의과대학에 다시 진학했다. A씨는 남편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년 동안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다.
남편이 마침내 의사(봉직의)가 되면서 평온한 가정을 꿈꿨던 A씨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이 병원 근무를 시작한 이후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남편은 결국 가출을 감행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병원 앞에서 기다리던 중, 남편이 해당 병원의 여성 직원과 손을 잡고 퇴근해 한 아파트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은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며 “당신과의 생활은 숨이 막히니 이혼해달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분노한 A씨는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직접 증거 수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한 펜션 수영장에서 나체 상태로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확보했다.
이 결정적인 증거 덕분에 A씨는 상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법원은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고, A씨는 두 자녀의 양육권도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승소의 기쁨은 잠시였다. 상간녀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민사 소송에서 승리의 열쇠가 되었던 불륜 증거 사진이, 역으로 A씨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독이 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성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동시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상간녀의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 등에 진입한 행위 역시 위법으로 판단되어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이 추가로 선고됐다.
결과적으로 가정의 피해자였던 A씨는 전과자가 되었고, 경찰서에 출두해 범죄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까지 촬영해야 했다.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찰서에서 머그샷을 찍으며 눈물이 쏟아졌다”며 “상간녀는 한 가정을 파탄 내고도 멀쩡히 잘 사는데, 왜 피해자인 내가 성범죄자가 되어 평생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