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격분’했다…“사법부 폭거” 주장
||2026.06.12
||2026.06.12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 직후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가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법정 밖에서는 판결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선고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들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에 편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국가 안보와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판부를 향해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판결 직후 변호인단이 공개 석상에서 재판부를 정면 비판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동일한 형량인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 명령권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사작전 형태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었으며 비상계엄 준비와 연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는 무인기 작전의 성격과 비상계엄 준비 과정의 연관성, 일반이적죄 적용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며 다시 한번 정치권과 법조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