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탈북자 암살하려다 징역 10년 복역한 北 공작원, 출소하더니…’소름’
||2026.06.15
||2026.06.15
과거 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가 실형을 살았던 북한 공작원이 출소 후 보안관찰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 당시 이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해 북한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던 황장엽 전 비서를 암살하라는 처단 지령이었다. 그러나 위장 탈북을 의심한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체가 탄로 났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20년 4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 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북한 국적을 유지해 온 비전향 공작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이들은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보안관찰법에 따른 거주지 및 주요 동향 신고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출소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거주지 신고 등 정기적인 보안관찰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상적 전향을 하지 않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와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의 벌금형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실형인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남한의 법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단순 실수였다”고 항변하며 “이후 보호관찰 신고를 모두 마쳤고 앞으로는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