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카범을 잡았는데…피해자에게 벌금형 선고한 판사

인포루프|배선욱 에디터|2026.06.19

특정 인물과 관련 없음(이해를 돕기 위해 AI 제작 및 연출된 이미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범죄자를 붙잡아 때린 피해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죄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를 발견하고, 그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붙잡힌 B씨는 이미 불법 촬영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B씨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집행유예 기간이라 합의가 절실한 B씨가 허위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의 판시

재판부는 A씨가 사과하는 B씨의 도주를 막는 수준을 넘어 얼굴을 15~17회 차례나 때린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범죄 피해자라 할지라도 사적 제재의 수단이 과도했다면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온·오프라인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른 남성

대다수 누리꾼은 범죄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대응을 문제 삼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법 촬영을 저지른 악성 범죄자에게 당한 피해자인데, 도리어 처벌을 받다니 화가 난다”며 허탈해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용감한 시민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판결이 기가 막힌다”,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벌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따져야지 도리어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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