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尹, 한 치 양보 없다…특검도 결정
||2026.06.19
||2026.06.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된 재판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내란 특검팀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이뤄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는지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중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해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특검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는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 모두에 문제가 있다며 1심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특검 측 역시 전체 사건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함께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 사건 전체에 대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함께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의 양형부당을 항소 사유로 명시했다.
한편, 중형 선고 직후 눈물을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라며 자신이 눈물을 보인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접한 안보 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없다”라고 말하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이 모두 항소를 선택하면서 사건은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