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유흥업소에 등록한 남자친구의 최후
||2026.06.22
||2026.06.22
외국인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국가 공적 권한을 남용해 출입국 관리 전산망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현직 출입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이 사적인 보복 심리와 개인사를 이유로 공권력을 무단 이용하여 출입국 행정 업무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교제 중이던 외국인 여성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업소 근무 이력이 전혀 없는 B씨의 신상명세 참고사항란에 ‘유흥업소 불법 취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무단으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고, 자신에게 연락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시스템에 다시 접속하여 허위로 입력했던 내용을 직접 삭제하고 바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 B씨의 국내 체류 자격이나 비자 연장 등에는 실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을 뿐만 아니라, 엄정해야 할 국가의 출입국 행정 업무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사적인 감정으로 국가 전산망을 조작한 공무원 A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