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4급 남녀 공무원, 사내 커플인줄 알았는데 ‘불륜’ 결국…
||2026.06.20
||2026.06.20
윤석열 前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된 4급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 중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관련 부처가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 공무원 A 씨의 배우자 C 씨가 남편과 여성 동료 B 씨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C 씨는 진정서에서 두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 및 해임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각각 다른 정부 부처 소속인 A 씨와 B 씨는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대통령실로 파견되어 근무해 왔다. A 씨는 최근 3급으로 승진했으며, B 씨는 지난 6월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한 상태다.
진정서에 담긴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퇴근 후나 주말 당직 시간을 이용해 만남을 가졌으며, 특히 근무 시간 중에도 호텔을 이용하거나 외출해 호텔을 방문한 뒤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을 하는 등 대담한 행태를 보였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배우자 C 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처음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이후 A 씨는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C 씨는 지난 4월 상간녀인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6월 B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진정을 접수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7월 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이들의 원소속 부처에 통보했다. 해당 부처들은 통보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