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선무효 후보자 ‘236억’도 못 받았다…10년 넘게 장기 체납도
||2026.06.21
||2026.06.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가 확정된 후보자들에게 돌려받아야 할 선거비용과 기탁금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선거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86명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금액은 총 236억6115만원이었다. 전체 반환 명령액 273억5421만원 가운데 8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함께 전액을 30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반환 명령 이후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체납 상태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5년 이전 반환 명령이 내려진 미반환 사례는 23건이었으며 규모는 112억9081만원으로 전체 미회수액의 47.7%를 차지했다.
또한 선관위의 채권 관리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미반환금도 35억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반환금은 세무 당국이 징수 절차를 담당하지만 선관위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 등 채권 관리 의무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많고 선거를 거치며 대상자가 계속 누적돼 발생한 문제라며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비용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를 늘리거나 범죄 혐의를 받는 후보자에 대한 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법안이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선관위와 세무 당국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어 회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수 주체와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선거권 제한 등 실질적 제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