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폭행 혐의 의사에게 무죄 판결한 판사의 무서운 최후
||2026.06.23
||2026.06.23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논란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재판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의사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환자 B씨 측이다.
B씨 측은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짜깁기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의사 A씨의 성기와 B씨의 생식기에서 양측의 유전자가 교차 검출되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배척했다고 폭로했다.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사법 정의를 질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환자 B씨를 진료의자에 눕힌 뒤 가림막 커튼을 치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그는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반면 의사 A씨는 거즈와 식염수로 신체를 닦고 산부인과 금속 기구를 넣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유전자 검출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전면 파기하고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의자의 구조상 신체 접촉이 없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진료실 근처에 상시 대기하던 상황이라 범행을 저지르기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국과수의 증거 오염 방지 조치가 미흡해 유전자 시료가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과수가 시행한 남성 염색체 분석법의 증명력 자체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했다. 시술 이후 환자가 겪은 신체적 상태 때문에 자극의 원천을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를 들어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적용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처벌하는 법안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사법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최근 시행 100일을 맞이한 상태다.
의료계 내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증명 책임 요구는 대중의 거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반면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내린 신중한 판결이라는 옹호론도 존재한다. 이번 공수처 고발 사태가 향후 의료 성범죄 재판과 사법부에 미칠 파장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