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물림 막으려 개 발길질한 여성...반려견 죽자 "400만원 물어내"
||2026.06.25
||2026.06.25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던 여성이 반려견 사망에 따른 수백만 원대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 상해비를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목줄이 없는 개가 초등학생을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개가 아이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아 여러 차례 발로 차서 떼어냈다"며 "당시 개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은 봤지만 아이 다리가 찢어지고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직후 다친 학생을 병원으로 데려다준 뒤 견주와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 이후 견주 측은 스피츠 품종인 반려견이 동물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폐사했다며 치료비와 반려견 가치,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격당한 아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라며 "순수하게 아이를 구하려고 나섰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개를 떼어내기 위해 머리와 배 부위를 3~4차례 정도 찼다"며 "여성이라 힘이 세지 않아 횟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개를 떼어낸 뒤에도 한 차례 더 달려들어 다시 걷어찼고 그제야 개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변호사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난을 위한 행동이었고 완력이 부족해 제압 과정이 길어진 점이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사연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을 구한 거다", "정당방위 인정 받으려면 아이 부모와 함께 대응해야 할 것 같다", "가해를 입힌 건 개다. 피해 보상은 아이가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민법 제735조에 규정된 '긴급사무관리'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 역시 제3자가 초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개를 제지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당시 위험의 정도와 제압 과정의 필요성, 과잉 대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