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에 사형선고” 결국 그 말이 나오자 법정안 ‘술렁’
||2026.06.29
||2026.06.29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과 동일하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된 지 약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법정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 요지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이 국가의 공직 엘리트들이 헌정 질서를 무력화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내란 모의 증거로 제시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1심 재판부가 배척한 것을 지적하며, “이 사건은 우발적인 단기간 범행이 아니라 최소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항소심 공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법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곧바로 내란죄 성립으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어긋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당시의 계엄 선포는 특정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후 계엄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무기징역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4명이 “과거 다른 재판에서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며 지난달 13일 항소심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며 파행을 겪은 뒤 열린 첫 재판이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피고인들의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중단됐던 심리가 비로소 본궤도에 올랐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특검이 다시 한번 법정 최고형의 잣대를 들이밀고,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의 법리적 허점을 강하게 파고들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