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의 최후
||2026.06.29
||2026.06.29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난동을 부린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오권철 지원장)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A 경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던 A 경장은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넘어져 다쳤다며 진료를 받던 중,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이 아닌 얼굴 부위 CT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A 경장은 간호사에게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느냐”, “전신 CT를 촬영해라”라며 큰소리를 쳤다. 또한 진료 의사를 묻는 의사에게 “여기서 안 해요”, “더러워서 안 해요”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치는 폭행을 가했다.
간호사가 “왜 자꾸 짜증을 내냐”고 하자 “넌 아픈데 짜증 안 내냐”, “넌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냐”고 맞받아친 뒤,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은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 “다 신고해” 등의 발언을 하며 약 20분간 난동을 이어갔다.
A 경장의 행패로 인해 정상적인 응급의료 업무가 마비되자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강원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의 계급을 경사에서 경장으로 한 계급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