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끝내 ‘독방’ 신세…진짜 ‘어쩌나’
||2026.06.29
||2026.06.29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사실이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의 허위 자료 유포가 김수현에 대한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세의 대표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조사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세의 대표가 확보한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사실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해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 콘텐츠 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15세 시절부터 6년간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편집된 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교제한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9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달 초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으며, 현재는 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의 대표 측은 자신을 고소하거나 고발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변에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교정 당국은 독거실 배정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독방 수용 여부는 수용자의 요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시설 운영과 안전,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은 김세의 대표의 구속 이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세의야, 너 교도소 들어가서 편하게 있을 생각 하지 마라”라고 직격했다. 이어 “교도소 방장님 제게 편지를 보내달라”, “(영치금) 200만 원씩 넣어드리고 방장님이 열심히 한다면 매달 1,000만 원씩 김세의 대표가 탈옥할 때까지 드리겠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은현장은 앞서 김 대표가 자신의 이른바 ‘주가 조작설’을 허위로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세의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정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김세의 측의 반박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