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했다며 3억 뜯던 전 여친, 새남친과 또 돈 뜯으려다 결국…
||2026.07.07
||2026.07.07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허위 사실로 수억 원을 뜯어내려 한 전 여자친구와 공범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하며 확정했다. 앞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흥민의 전 여자친구 20대 양모 씨는 이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 씨는 2024년 6월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제시하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양 씨는 손흥민과 결별하고 만난 새 연인이자 공범인 용 씨와 함께 추가로 7000만 원을 더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손흥민 측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갈 협박이라며 어떠한 선처도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고,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양 씨가 상고를 포기하고 공범 용 씨의 상고마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들 일당에 대한 법적 처벌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