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짐승이라며 격리해야 한다는 이 남자…결국 법원마저 포기
||2026.07.08
||2026.07.08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냐”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단체를 향해 강력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며 “인면수심(人面獸心)이다.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강력한 격리 조치를 시사했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를 석방할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고,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한 기각 사유로 적시했다.
앞서 김 대표 측은 지난 5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뒤, 6월 진행된 심문 과정에서 “수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활동한 확신범이 도망간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출국 금지 상태와 신원 노출 등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로한 장모와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무기대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재판부가 보석 허가 시 위안부 관련 입장 표명이나 집회를 중단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이번 재판정이야말로 위안부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절호의 장이므로 더 이상 거리 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재판에만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