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발언 확산
||2026.07.08
||2026.07.08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 시행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보수 성향 청년단체들도 공동성명에 참여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례를 언급하며 법 시행 이전부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즉각 유예하고 법률 전반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신분인 저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내가 말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판에 일반 시민은 또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 논란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 사례를 언급했다. 실제로 그는 “‘가자 가자 스타벅스 가자’ 이것이 5·18을 모욕한다고 누가 판결 판정을 내렸나.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어떤 범죄가 발생했고 어떠한 확정적인 범죄가 있어서 학생들을 6개월 출전을 금지시켰나”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발효도 되기 전에 입을 틀어막으려고 시도한 정권인데 법이 발효되면 어떻겠나. 국민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행동하는 시민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서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대구경북청년커뮤니티(TKYC), 자유아시아변호사연대 등 12개 청년단체도 함께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라고 주장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와 같은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와 차단, 계정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와 ‘공공의 이익 침해’, ‘부당한 이익’ 등 법률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사안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와 플랫폼, 사실확인단체, 분쟁조정기구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언제나 체포와 처벌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는다”라며 “국민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플랫폼의 삭제 기준을 두려워하며 정치적 의견 표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위축 효과”라고 밝혔다.
2030세대의 온라인 정치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청년층이 SNS 게시물과 댓글, 공유 등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 시행 이후 이러한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허위 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존에도 명예훼손과 모욕,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 관련 법률이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유예와 허위조작정보 개념 재검토, 플랫폼의 표현 심사 구조 개선, 삭제·차단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법 시행 첫날 제도 운영을 둘러싼 우려와 재검토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자리였으며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