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국정 농단”… 한동훈, 초유의 사태 속 입 뗐다
||2026.07.09
||2026.07.09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8일 개인 SNS를 통해 “안 장관의 탈영병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형 국정 농단“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병적 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라며 “다른 장관이라면 프라이버시 운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방부장관이니 즉시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신 의원은 “유승준은 군 복무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라며 “그 선택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 대가로 그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방위병 복무 시절 국방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탈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 의혹에 대해 청문회 당시 답변 이상으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과연 무엇이 공정과 상식에 더 반하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번 논란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김 소장의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 1984년경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위법적인 방법으로 부대장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돼 헌병대에 체포됐으며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 약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됐다고 적혀 있다. 김 소장은 해당 내용이 병적 자료에 기재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 증언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용산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