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줄래, 고소당할래” 공무원 남친 성범죄자로 몬 여성의 최후
||2026.07.12
||2026.07.12
결혼을 약속했던 공무원 남자친구를 성범죄자로 몰아 돈을 뜯어낸 여성이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려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사건의 발단은 무리한 결혼 자금 요구에서 시작됐다. 피고인 A씨는 남자친구 B씨에게 부모님 용돈을 회수해 오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순결을 앗아간 대가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작했다. 3000만 원을 주며 만나거나 5000만 원을 주고 헤어지라는 조건을 걸었다.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협박해 결국 3000여만 원을 갈취했다.
피해자 B씨는 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실제로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과감해졌다.
A씨는 B씨의 직장 상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직장에 성범죄 사실을 알리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졸지에 직장 내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
B씨는 공직사회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직위해제 위기까지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허위 고소와 협박으로 B씨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제출됐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법정에서 모두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을 검토했다.
법원은 A씨의 성범죄 주장이 100% 허위임을 밝혀냈다. A씨의 악질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가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당장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실형 선고를 내리면서도 구속은 면해주는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