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한 날, 집 찾아온 아내 내연남 죽인 남편…징역 15년에 "과해" 선처 호소
||2026.07.11
||2026.07.11
자택을 찾아온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범행은 사적 응징에 의한 생명 침해 범죄로 살인은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내의 귀가가 늦고 연락이 닿지 않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B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내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했고, 아내는 사실을 인정했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혼을 결정한 당일 B씨에게 연락해 "내일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그냥 지금 찾아가겠다"고 답한 뒤 A씨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숨어 있다가 B씨가 나타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지난 4월 22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정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내연 사실에 느낀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되나 사람의 생명은 법질서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안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