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나설 것”… 李 책임론 나왔다
||2026.07.13
||2026.07.1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 이탈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개인 SNS를 통해 “국방장관이 ‘국방붕괴’ 에만 앞장서더니 결국 이유가 있었다”라며 “‘탈영병 장관’이라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애당초 방위병 출신 국방부장관부터 해괴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복무를 하지 않은 모양”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병적 기록부만 공개하면 해소될 문제”라며 “조작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의 책임“이라며 “방첩사 해체, DMZ 후퇴, 삼단봉 경계, 부대 경계 아웃소싱, 급기야 육사·공사·해사 졸속 통합까지 하나같이 우리 군을 무력화하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측은 “만약 의혹 해소도 자진사퇴도 없다면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30만 명을 넘겼다고 밝히며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위병 출신 안규백 국방장관의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 농단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이 의혹을 해소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는 유체이탈 화법만 반복할 뿐 의혹을 단번에 해소할 ‘병적 기록부 단 한 장’을 끝내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의 개인 병적 기록부가 국가 안보를 뒤흔들 ‘군사기밀’이라도 되나?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 1984년경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위법적인 방법으로 부대장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돼 헌병대에 체포됐으며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 약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지난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됐다고 적혀 있다. 김 소장은 해당 내용이 병적 자료에 기재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 증언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