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뒤 또 터졌다…경찰 논란 수면 위로
||2026.07.15
||2026.07.15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이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를 찾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찰관이 기소되면서 경찰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연이어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 조직의 수사 과정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피의자 B 씨가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를 찾아왔음에도 청사 밖으로 다시 나오도록 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경위가 긴급체포 과정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경위는 “탐문 수사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라는 취지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가 훔친 현금 80만 원을 오락실에서 확보했음에도 피의자로부터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던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경찰의 요청으로 청사 밖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긴급 체포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화 내역, 경찰서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 씨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1일 B 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긴급체포의 요건 자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를 위해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 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만큼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A 경위를 직권남용체포·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도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만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등포경찰서는 A 경위가 기소된 직후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별도의 감찰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A 경위의 유무죄는 향후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이와 함께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15일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며 당시 사건을 지휘한 강력계장과 형사과장, 수사부장, 광주경찰청장 등 지휘라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정 경찰관을 추가 입건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는 장윤기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현장 수사팀과 당시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이 이미 입건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별도 수사를 진행해 광산경찰서 형사과 담당 팀장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강제수사에 이어 현직 경찰관의 직권남용체포 혐의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경찰 조직은 연이어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경찰의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면서 관련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