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서, 갑작스럽게 전한 소식…줄줄이 ‘불참’
||2026.07.16
||2026.07.1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가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 개최를 앞둔 가운데 박항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돌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더하여 박주호 K-축구 혁신위원회 위원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청문회에 채택된 축구계 인사들의 불참이 잇따르는 분위기다. 참고인에 이어 증인까지 불출석 의사를 드러내면서 청문회 운영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당시 문체위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증인으로, 10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후 손흥민과 황희찬을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사실이 알려면서 논란이 일었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을 고려해 하루 만에 참고인 신청을 취소했다.
15일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단장을 맡았던 박항서 전 부회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2일 열리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 전 부회장은 최근 태국 2부리그 칸차나부리 파워 FC 감독으로 선임돼 현지에 머무는 일정을 불참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국회가 질의 내용을 전달할 경우 서면 답변에는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도 함께 드러냈다.
같은 날 참고인으로 채택된 박주호 K-축구 혁신위원회 위원 역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위원은 법적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 신분으로,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또 다른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된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도 불참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 K-축구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친 뒤 청문회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지성 위원장은 청문회 당일 박지성재단이 주최하는 ‘2026 박지성컵 U-12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축구협회와 관련해 자신이 별도로 할 이야기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국회법은 청문회 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필요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축구계 인사들의 불참 의사 전달이 잇따르면서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을 둘러싼 청문회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인다. 향후 국회가 추가 출석 요구나 서면 답변 등을 통해 관련 질의를 이어갈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