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판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밝힌 입장…급속 확산
||2026.07.16
||2026.07.16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슴이 많이 아프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을 수사한 특검의 수사 방식과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편파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슴이 참 많이 아프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원내대표는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하며 특정 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야당 정치인과 관련된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을 비롯해 이른바 3대 특검과 종합 특검까지 모두 야당에는 엄격하고 여당에는 관대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유죄, 여당 무죄라는 편파 수사가 이뤄졌다”라며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재판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재판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5개 재판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권 의원을 직접 면회했던 사실도 전했다. 그는 당시 권 의원과 재판 결과를 두고 대화를 나눴으며 대법원에서 원심이 뒤집힐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만큼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번 판결 이후 국민의힘은 판결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 수사와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