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줄줄이 확정…희비 엇갈렸다
||2026.07.16
||2026.07.16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예성 씨의 최종 판결을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이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었지만, 김 씨는 횡령 혐의 사건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이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건 모두 상고심 판단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법적 절차도 사실상 종결됐다.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바 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을 결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전 대표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종호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 원의 선고를 결정했다. 이후 항소심은 유죄 판단의 큰 틀은 유지했지만, 개인 형사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로, 추징금 액수 역시 7,110만 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법원 독립과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흔들었다”라며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반해 같은 날 대법원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예성 씨 사건에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차명 법인이 보유한 주식 46억 원 상당을 매도한 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 대여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차명 법인 자금 9억 원을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소기각 결정이 유지됐다.
같은 날 선고된 두 사건은 모두 김건희 여사 측근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측근들의 재판이 일단락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특검 수사와 후속 절차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